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중고차 판매사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차량 2대는 매매용도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및 2014. 5. 19.경 광주 서구 D, 101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위 각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 4. 지방선거) 유세차량으로 대여하여 속칭 대포차량으로 위 C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의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은 매매용도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