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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2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중고차 판매사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차량 2대는 매매용도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및 2014. 5. 19.경 광주 서구 D, 101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위 각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 4. 지방선거) 유세차량으로 대여하여 속칭 대포차량으로 위 C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용도의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은 매매용도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제3자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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