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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합10230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7. 30. 부산 수영구 B 외 5필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98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06. 3.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의 각 조합원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B 외 5필지 일대의 토지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제5조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는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원고는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 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5조 (무상지분율 및 분담금 납부기준) ① 제4조 제3항에 의거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신축아파트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상지분율의 기준은 붙임 1 (조합원 무상지분율 및 평당평균분양가)과 같다.

③ 제5조 제1항의 원고의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형별 공급면적(주거공 용면적 포함) 및 복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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