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2016도13615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선고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고유예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