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9도8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조건의 변화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