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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9도8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조건의 변화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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