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 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2층 시설관리실 내에서 위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시설관리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F(36세)에게 화분을 함께 옮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 부위를 잡혀 끌려나갔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오른쪽 엄지손톱 부위를 다쳤다고 진술하였을 뿐(한편 이 부분 상처는 공소사실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른 신체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폭행’에 관한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엄지손톱의 상처 외에는 다른 통증을 호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도 학교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 삼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옆구리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이 주요 병명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할 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 부위의 외투를 잡아당긴 행위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