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모텔 CCTV 및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거의 끌려가 모텔에 들어간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흉곽 후벽의 타박상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상해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9. 13. 05:4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사건 당일 총 6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41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주점를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F를 들러 같은 날 06:5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J에 있는 G모텔 207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207호실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