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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0375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D 답 2328㎡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청주지방법원 2014. 5. 1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D 답 2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2014. 1. 17.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4. 3. 21.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 창신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창신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3억 원을 1차 기성금으로 하여 피고회사에게 골조공사 중 4층까지 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소외 E은 2014. 4.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카단1203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등기(청구금액 89,359,860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5. 16.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회사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창신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존재가 문제가 되자, 원고, 피고회사, 위 가압류채권자 E은 2014.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한다.

원고는 E에게 2014. 6. 9.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회사는 원고를 대신하여 위 금액을 E에게 토지대금 잔금용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와 E은 위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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