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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5996
차량수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등에 의한 보험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2.부터 2017. 1. 5.까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로부터 별지 표 1 내지 4 기재 각 차량의 수리를 위탁받아 수리하였고, 위 피보험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들을 양도받았으며,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피보험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보험금청구권들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표 1 기재 차량의 수리비로 279,400원, 별지 표 2 기재 차량의 수리비로 771,900원, 별지 표 3 기재 차량의 수리비로 605,000원, 별지 표 4 기재 차량의 수리비로 322,300원 합계 1,978,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각 차량의 수리에 관한 적정한 시간당 공임은 탈착교환수리O/H의 경우 42,080원이고, 도장의 경우 44,350원인바, 이를 기초로 위 각 차량의 수리비를 산정할 경우 별지 표 1 기재 차량의 수리비는 436,836원, 별지 표 2 기재 차량의 수리비는 1,700,522원, 별지 표 3 기재 차량의 수리비는 1,047,141원, 별지 표 4 기재 차량의 수리비는 501,818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표 1 기재 차량의 수리비로 279,400원, 별지 표 2 기재 차량의 수리비로 771,900원, 별지 표 3 기재 차량의 수리비로 605,000원, 별지 표 4 기재 차량의 수리비로 322,3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57,436원, 928,622원, 442,141원, 179,518원 합계 1,707,71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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