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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350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층 420.43㎡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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