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협비자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4.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수협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수협비자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기재를 하고 위 신청서의 본인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후 영문으로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수협비자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4.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수협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수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1. 8.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피해자 수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C인 것처럼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수협직원에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협비자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7.경 진주 진양호로 417에서 피해자 이마트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 수협비자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기망한 후 대금 27,3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63,389원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2. 3. 2.경 진주시 초장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수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수협비자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