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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3 2018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 IC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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