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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9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3:17 경 영등포 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인 진주 발 서울행 B 열차에서 5호 차 19 호석에 앉아 여행하던 중, 5호 차 27 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이 옆 좌석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 좌석의 할아버지가 안양 역에 내리자, 피해자의 자리와 통로를 사이에 둔 옆자리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 어디 가는 길이냐,

그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사이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 바로 옆자리로 옮겨 앉아 오른손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약도 건) 와 첨부된 좌석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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