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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단342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1:20 경 서울발 부산행 C 무궁화 호 5호 차에서 5번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인 6번 좌석에 앉아 오른손바닥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감싸듯이 갖다 대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성추 행 이후 피해자 문자 내용 (E)

1. 각 승차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도 그 무렵 알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증명이 있다.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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