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6. 23:28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에서, 그전 ‘폭행을 당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 및 시비 상대방인 대리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짭새 새끼”라며 위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니가 제일 나쁘다”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및 G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H이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I(52세)의 우측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및 I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에 의한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를 촬영한 사진, L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