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든 것은 사실이나, 쇠파이프로 직접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때리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떤 폭행에 대항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 또는 손가락을 꺾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특수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투병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