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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3고정1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0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빌딩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빌딩 홀에 소변을 보려는데,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빌딩 홀에서 소변을 보려는 것을 제지한 위 빌딩의 경비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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