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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4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 경부터 23:4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빌딩 지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탠드 바 ’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치고, 홀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며,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최근에도 업무 방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오고 있는 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반복 범행의 주원인이 된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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