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4114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18행의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