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나27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2016. 6. 29.까지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 20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가스영수증 등이 위 음식점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8행의 “B에게”를 “피고에게”로, 제4면 21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