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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5 2019고단1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00:4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미금역 방향에서 분당경찰서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술에 취해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차량 우측 뒤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F 차량을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한 H 차량 우측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으로 2차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주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정도를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피해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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