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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20818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99,855원과 그 중 8,027,969원에 대하여 2016.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매하면서 2014. 12. 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신차할부 대출금 2,480만 원을 할부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6.9%, 연체이자율 연 24%, 결제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신차할부 대출금의 납입이 어려워지자 현대캐피탈 측에 차량공매를 의뢰하였고, 현대캐피탈이 이 사건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2015. 6. 12. 12,000,000원, 2015. 6. 17. 4,435,870원을 충당하여 원금 8,027,969원이 남게 되었다.

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피고가 신차할부 계약서에 실거주지로 기재한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5호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양수인인 원고도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위 대출원금 8,027,969원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10.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108,519원으로, 2016. 10. 27. 기준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채무는 합계 9,799,855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충당 후 남은 할부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으로 9,799,855원과 그 중 원금 8,027,969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이자 기준일(2016. 10. 27.)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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