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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나10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제1심판결 제2쪽 14번째 줄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행 소송의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617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여서 피고는 위 소송에서 2008. 4. 25.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아버지인 D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4,500만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어 피고가 위조를 주장하는 ‘이행각서, 확약서,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서면’)를 가지고 피고의 대위변제약정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4,5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였고, 이에 대해 제1심과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2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7394)이 판단을 달리 한 것일 뿐이다.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5. 17.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이행각서, 확약서,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서면’)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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