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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3097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09. 3. 26. 그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7394)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17.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이행각서, 확약서,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서면’)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재나45)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17. 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았고, 위 사건의 기록도 폐기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나, 위 서면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재심청구사건을 위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서면을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참조). 또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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