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5. 1. 31. 당시 피고의 이사장인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E은 2005. 11. 7. 피고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고, H은 I에 이어서 2006. 1. 16.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C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카단795호로 피고의 D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13. 가압류결정을 하여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C는 2006. 6.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달 23. 피고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같은 달 27.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채권자 5명은 2006. 6. 28. 피고의 이사장 H과 병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운영 수익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구체적인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정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ㆍ체결하였다.
“채무이행각서” 별지에 첨부된 채무금 상환 계획서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 채권이 3순위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처 F은 D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G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는데, 2006. 8. 4. F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바. 원고는 2014. 7. 25.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 9,000만 원을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3, 5, 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