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5.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판결 문 사본, 보호 관찰 카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8,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에 겐 투약자 개인의 단약 의지도 중요하지만, 필로폰 등 마약의 강한 중독성 때문에 마약이 유혹하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마약사범들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단 약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상선이나 하선을 제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