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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10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2/1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 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C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2017개 회 29165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17. 9. 27.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하 ‘ 이 사건 개인 회생’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위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 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2020. 4. 1. 기준 위 구상 금채권 액은 54,262,500원( 이하 ‘ 이 사건 피보전채권’ 이라 한다) 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 설정 등기 1) C의 부친이었던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4. 1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근 저당권자 E,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라 한다)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 중 1 인인 C은 2019.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는 2014

9.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20. 6. 3. 자 기준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 외에 F, G, H, I, J 등에 합계 약 33,061,000원의 채무가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 담보채권이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으로써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C의 2/10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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