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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1:10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뒤편에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유치장 가서 하루 지내지 뭐, 개새끼들아 유치장이 어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무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최근 7년 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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