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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나53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2,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C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D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경 함안중학교 앞길에서 학부모들과 이 사건 C의 활동보조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공금 횡령한 년이다. 원고가 어제 나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빌러 왔었다“라고 소리쳤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15. 9. 4.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374), 위 판결은 2015.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지인들에게 “원고는 공금 횡령한 년이다”, “장애인을 팔아먹는 년이다”라고 말하고 다니거나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낙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행위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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