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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8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7.경 명지중학교 C교사로 교생실습을 하던 기간 중 지인인 D이 근무하는 카페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손금을 볼 줄 안다는 E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당시 그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

나. 이후 E의 연인 또는 사실상 배우자로 추정되는 피고가 2013. 7. 13.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원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착하게 살아요!

세상에 비밀없어요.

젊고 이쁜데 왜 유부남을 ! 콜걸인가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댓글 작성ㆍ게시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57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유부남을 만나고 다녔다. 너희 부모님께 이야기 하겠다’는 등 취지로 원고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증인 D의 증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당시 신분, 피고의 불법행위의 동기나 경위, 피고의 댓글이 유포된 정도, 피고의 행위로 침해된 명예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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