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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4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3:2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 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던져 버리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45 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까지 했는데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던 중에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당시 식칼은 칼날 부분이 수건에 싸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초 위협만 할 생각으로 식칼을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는 못하였으며, 곧바로 피해자에게 빼앗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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