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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2:00 경 ‘ 토토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300만원을 지불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을 약속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신 방화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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