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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B 피고 인의 회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부업체인데, 통장 대여를 받고 있다.

15일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입금액의 5~10%, 하루에 10~15 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보름 정도만 빌려주어도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8. 13:00 경 경기 부천시 부 일로 717 소재 역곡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함께 택배로 발송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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