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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6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D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2015. 7. 12.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441,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7,884,662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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