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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5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3:43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알고 있는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자, 식탁 위에 있는 젓가락을 수 회 벽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고 06:15 경 깨어나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 내 주차장에서 마시고, 위 주차장에 있는 소주병 상자에서 소주병 2 병을 꺼 내 던져 깨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경과 2016. 7. 경에는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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