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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D, F, I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 B, D, F, I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불비, 판단누락, 정당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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