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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987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그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인 피해자 D에게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조만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를 통하여 2014. 1. 8.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그의 소유인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피고인의 부동산을 처인 G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그녀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 17.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서울 서초구 I 외 1필지 J건물 제1층 제131호, 서울 동작구 K건물 제상가동 제1층 제104호를 각각 G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8. 승소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B의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2014. 8. 4.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4층 건물의 5분의 1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날 피고인 B의 명의로 경료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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