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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3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회사 강남 사업단 단장이고, 피고인 B은 D 정당 소속으로 E 지역 국회의원 F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다.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 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경 B으로부터 국회의원 F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F의 지역구인 E 지역에 소재한 리조트와 MOU를 체결하는 등 자신의 보험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후원금 기부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5 층에 있는 C 회사 강남사업 단장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F 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되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500만원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400만원을, C 회사 직원들 명의로 1,600만원을 후 원회 계좌에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 내가 바쁘니 내 대신에 직접 처리해 달라” 고 말하면서 G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열쇠, 입출금이 가능한 자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 매 및 H, I, J, K, L 등 C 회사 직원 5명의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 2,000만원을 꺼낸 다음 G 건물 인근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78 농협은행 양재 지점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ATM 기( 현금 자동 입출 금기 )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5 경 위 현금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32 경부터 16:37 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H 명의 계좌( 우리 은행) 로 400만원을, I( 기업은행), J( 외환은행), K( 신한 은행), L( 외환은행) 명의 각 계좌로 300 만원씩 송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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