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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26 2013고정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피고인 소유의 서산시 C 임야에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할 목적으로 서산 시내 장비업자에게 포크레인(일명 02)을 1일 40만 원에 1일간 임차하여 30년 내외생 소나무 3주 및 벚나무 등 7주 합계 10주의 입목을 제거하고 산림을 훼손한 후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2010. 7. 9.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포크레인(일명 02)을 1일 40만 원에 4일간 임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석축을 쌓는 등 불법으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타인 및 본인 소유의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산림 462㎡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입목 가격 17,027원과 불법 형질변경된 임야의 적지복구비 985,446원 합계 1,002,47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금액산출내역, 산림피해지 개략도, 매목조사야장,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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