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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고정6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34』 피고인은 2017. 3. 23. 17:50 경 아산시 C에서 피해자 D가 시멘트 벽돌로 경계 담을 쌓자 위 지 번과 경계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인 E에 농사를 짓기 불편 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위 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784』 피고인은 2017. 6. 18. 15: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벽돌 담장의 벽돌을 떼어 내는 방법으로 위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보고) [2017 고 정 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2017. 8. 31.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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