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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6 2015고합24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2:2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6세)로부터 요금 90,000원을 받고 택시의 손님으로 태워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IC에 진입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성서IC 부근으로 가기 위하여 같은 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IC를 빠져나와 도시화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요금소로 진입, 계속하여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현풍 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술에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4%)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고속도로인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와 도시화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곳으로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구조상 소음방지 방책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걸어서는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심야시간대로서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42경 정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가 네비게이션으로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속도로 남대구요

금소에서 약 100m 현풍IC 방향 지점에 피해자를 하차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8분 동안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헤메다가 같은 날 04:20경 위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현풍기점 22.9km지점 1차로에서 G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1차 충격되어 옆 2차로로 튕겨져 나가고, 이어서 후행하던 I 운전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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