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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1022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5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4.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대행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사업은 피고가 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식과 달리, 대행개발 사업자가 용지 조성에 필요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피고가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해당 토지로 현물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 등 입찰에 관한 사항

4. 입찰 우선순위 구분 요건 2순위 B산단 공동주택용지 D과 E을 모두 매입하는 업체로서 도급공사비의 30%를 토지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하고 잔여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사업자 2) 토지사용가능시기(2017년 10월 31일로 추정 이후 잔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가 부리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Ⅳ. 계약체결 ① 낙찰예정자는 우리공사와 2014.08.21(목)까지 대행개발 실시협약을, 2014.08.27(수)까지 도급공사계약현물지급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Ⅴ. 현물지급대상토지 관련 사항

2.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현물로 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은 입찰우선순위에서 정한 상계비율로 기성률에 따라 도급공사비와 상계처리 합니다.

- 낙찰자는 도급공사비와 토지대금 상계처리 후 남은 잔여 토지대금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토지대금납부기간(5년) 범위내에서 공사준공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하되 최종 잔금약정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하며, 준공 전 토지사용시에는 토지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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