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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4467
지연손해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택지개발사업 시행 1) 피고는 남양주시 C, D, E 등 일대 총 면적 5,091,574㎡를 대상으로 한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4. 12.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5. 12. 20.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2006. 12. 7. 실시계획승인, 2007. 5. 1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 2) 피고는 2009. 4. 2.부터 2009. 4. 24.까지 F택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될 택지의 매수자를 모집하였는데,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11. 1. 30. 예정) 이후 가능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11. 12. 31.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11. 유의사항

다.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공사 미준공으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은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급면적은 용지조성 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9.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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