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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7. 2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길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3년 이상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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