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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나13960
사용료(장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인 동두천시 C에 합계 4,542,95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잡철물 건자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4,542,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경기도산립환경연구소로부터 발주받은 이 사건 공사 일체에 관하여, 2013. 9. 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61,33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D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재 등을 납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4,129,96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3. 12. 22.자로 원고에게 품목 장비대, 공급가액 4,129,960원, 세액 412,99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재에 관한 거래명세표의 하단에는 ‘E’라는 이름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3. 9. 5.경 D과 도급금액 161,33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을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경기도산립환경연구소에 신고하지 않은 점, ② 피고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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