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740,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 계약 ⑴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6. 21. 시흥시 정왕동 1267-4 토지 지상에 발주자인 인지컨트롤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인지컨트롤스 품질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엠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5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6. 21.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위 신축공사 중 피어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같은 날인 2012. 6. 21. B건설을 운영하는 C에게 공사대금 555,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6. 21.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⑵ 피어기초공사인 이 사건 공사는 P.R.D.라는 특수공법에 의해 시공되었는데, 피고는 건설업면허는 있으나 위 공법에 대한 특허권이 없고, B건설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반면 위 공법에 관한 특허권이 있다.
⑶ 이후 위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한 공사기간은 모두 2012. 8. 31.까지로 연장되었고, 하도급 공사대금은 76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재하도급 공사대금은 715,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유류 공급 D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22.경 피고의 현장소장이라 칭하는 F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23.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중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경유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 8,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