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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정상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화물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더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 요청되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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