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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LG 인재 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견인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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