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 2007. 8. 2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9. 5. 본국에서 자신의 족장승계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4.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으며, 원고의 이의신청이 2007. 10. 2.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1. 출국하였고, 중국의 명미상의 항구를 통해 2014. 10. 2.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으며 2014.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Maiduguri) 주 바마(Bama) 지역에 거주하는 바마족으로 바마족의 족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족장 지위를 승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원고의 족장직 승계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난민심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바마족 장로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설득에 따라 2008. 1. 1. 출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