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10. 9. 단기방문(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0. 1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코하람의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이하 ‘1차신청’이라 한다)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3553호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68828호) 및 상고(대법원 2016두41057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0. 5. ‘나이지리아 분리독립 단체이자 반 보코하람 단체인 IPOB의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를 이유로 아버지가 보코하람에 의해 살해되었고, 원고도 살해위협을 받았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도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다시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분리독립 단체인 IPOB의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분리독립주의자라는 이유로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