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30.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단의 소수종족인 누바(Nuba)족이다.
원고는 본국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인 SPLM(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의 학생리더로서 활동하였는데, 2007. 8~9월경에는 정치적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에게 정치적 의견이 적힌 종이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2일간 감금되기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SPLM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가 무역상을 도와주는 업무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정부군의 폭격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2013. 5. 1.부터 현재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은 난민캠프에서 지내고 있으며, 2013. 5. 1. 남동생은 SPLM 당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2014. 9. 3. 교수형을 당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 또는 소수종족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